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정지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6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1년간 불법대부업 광고를 집중 단속해 불법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2758개를 이용정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용정지된 전화번호가 사용된 광고매체를 살펴보면 길거리 전단지가 9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아 팩스 1739건, 전화·문자 916건, 인터넷 434건 등 순이었다.
또 이용정지된 전화번호가 가입된 통신사는 별정통신사가 95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동통신 3사는 3170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조해 앞으로 불법광고 단속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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