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MBC 앵커(42)가 남편 강모씨(45) 측이 제시한 약정금 관련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약정금 지급 관련 소송 항소심 첫 변론 기일에서 김주하 측 대리인은 남편 강모씨 측이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하 측은 "이혼소송 1심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 별도로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재판부의 확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이혼소송 2심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전 앵커는 '지난 2009년 8월 남편 강씨가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각서를 작성하고 총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을 마친 뒤 김주하 전 앵커는 조정 거절 이유에 대해 "법리적인 부분은 잘 모른다. 이혼소송 1심에서 분할하라고 판결한 내용에 이 소송 재산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언론에 보도된 TV조선 이적설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짧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하 전 앵커는 이날 항소심에 참석했지만 직접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남편 측은 대리인만 출석했다. 이날 모든 증거조사를 마친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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