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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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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9월 11일 바나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식약처 각 지방청이 기존 검사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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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16일 경기도가 실시한 검사에서 농약 검출 사실을 파악하고서야 뒤늦게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바나나를 회수 조치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분량은 회수되지 않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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