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바나나 대량 유통
잔류 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입 바나나가 시중에 대량 유통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감사원은 12일 지난해 9월 식약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식약처 고시 개정으로 2014년 9월 11일부터 바나나 등 수입식품의 잔류 농약 허용기준이 강화됐지만 같은 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13건 중 8건, 총 2469t의 '농약 바나나'가 유통됐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된 바나나는 허용기준을 2.5배에서 최대 99배까지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됐으며, 현재까지 1089t의 농약 바나나가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각 지방청이 기존에 검사실적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전수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탓으로,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내버려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수입검사 지도·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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