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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2일 지난해 9월 식약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식약처 고시 개정으로 2014년 9월 11일부터 바나나 등 수입식품의 잔류 농약 허용기준이 강화됐지만 같은 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13건 중 8건, 총 2469t의 '농약 바나나'가 유통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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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각 지방청이 기존에 검사실적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전수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탓으로,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내버려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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