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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열린 서세원에 대한 재판에서 서정희는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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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에 앞서 공개된 해당 건물의 CCTV 동영상에는 실제로 서정희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혀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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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날 서정희는 그동안 불행했던 결혼생활을 폭로하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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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게 변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녀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남편은 목사가 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서정희는 "작년 3월 남편의 여자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서세원이 오히려 '그 여자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이혼을 요구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집을 나갔다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후 서정희는 계속해서 서세원에 대한 충격적인 폭행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다. 서정희는 "결혼 초에도 나를 엄마가 보는 앞서 엎어 놓고 때렸다"면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듯 말했다"고 말했다.
서정희는 자신의 심문이 마무리되자 "이제 나는 끝났다. 준조폭인 서세원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제가 오늘 여기서 죽던지 재판을 마무리 짓고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사는 심문을 끝냈고, 서정희는 결국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4차 공판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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