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퇴직금 50%를 더 받게 됐다. 대한항공의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에 의해서다.
13일 공시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부사장 이상에 대해 1년에 4개월분의 퇴직금을 주던 것을 성과에 따라 3~5개월로 차등화하게 했다. 그리고 회장은 1년에 6개월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퇴직금은 1년에 4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났다. 50%가 오른 것이다.
조 회장의 연봉은 약 32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15억9540만원을 받았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1년에 16억원씩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 등의 안건을 27일 주주총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경제산업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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