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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모욕을 통해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한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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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하루 뒤인 지난해 4월17-20일까지 "산소가 희박해진 배안에서 집단 성관계 및 자위행위가 있었을 것", "아리따운 여고생들이 집단 떼죽음당하다니, X린다" 등의 비하적 게시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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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정씨에 대해 "죄의식 없는 무분별한 허위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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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현재 심리중인 세월호 명예훼손 사건에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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