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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집계한 결과 2만6천877건의 안심전환 대출 승인이 이뤄졌고, 승인액은 3조3천36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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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도가 5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25일 중에 이달 한도액은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한도가 조기 소진되면 4월치 등 한도를 당겨서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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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건으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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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지만, 안심전환대출이 10~30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이므로 자신이 장기 상환능력을 갖췄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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