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진아가 '억대 도박설'을 보도한 미국 주간지 매체의 대표 S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태진아의 법률대리인인 권창범 변호사는 26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 S씨를 공갈미수 및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소장을 접수했다.
S씨는 태진아의 억대 도박설을 보도하기 앞서 태진아 측에 기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20만 달러의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태진아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S씨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데 이어 미국 현지 변호사에게 의뢰해 미국에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태진아의 기자회견 이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던 해당 매체는 26일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의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기사를 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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