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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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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비난 여론 등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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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이병헌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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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지연과 김다희는 지난해 8월 이병헌과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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