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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일단 부과한 뒤 인상·인하분을 1년에 한차례만 정산했다. 이 때문에 매년 4월 정산 시 '건보료 폭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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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 4월 정산돼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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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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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강보험료는 지난 2000년부터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작년 4월의 경우 직장 가입자 62%가 평균 25만3천원(50%는 회사 부담)을 추가로 부담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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