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토토(웹케시) 컨소시엄(이하 케이토토)이 차기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갖게 됐다.
조달청은 6일 케이토토와 스포츠토토 수탁 사업권을 인정하는 계약을 했다.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심사만 남겨놓았다. 빠르면 7월 1일부터 케이토토가 스포츠토토를 발행하게 된다. 기존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갖고 있는 오리온은 6월말까지 사업권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법정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 되지는 않았다.
수탁사업자 선정 관련 소송전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다. 조달청이 지난해 5월 입찰 평가에서 종합평점 91.1565점을 받은 케이토토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2순위(89.3035점) 업체인 해피스포츠(팬택씨앤아이)컨소시엄의 구성주주 중 씨큐로와 코리아리즘이 서울중앙지법에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케이토토 측이 기술제안서상의 소요자금보다 21%(약 651억원)나 적은 금액의 사용운영원가를 기재한 가격제안서를 제출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조달청은 체육진흥투표권 새 사업자 입찰에 관해 케이토토컨소시엄과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추후 입찰과 관련해서는 해피스포츠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해피스포츠컨소시엄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조달청은 두 차례나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결정했다. 5개월 간의 법정 공방 끝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채권자(해피스포츠컨소시엄)들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며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쟁점이 된 자금조달액과 위탁운영비 차이에 대해 "입찰절차에 관한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은 6일 케이토토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신창범 기자 tigg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