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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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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적 공방 중인 가운데 지난 2012년에는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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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효신 측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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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박효신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재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내사 후 무혐의 처분을 기소유예로 바꿔 처분했다. 이에 고소인 측은 재정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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