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법정에 섰다.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8호법정에서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박효신은 "좋은 일로 찾아뵈야 되는데 이런 일로 뵙게 되서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적 공방 중인 가운데 지난 2012년에는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전 소속사측은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피고소인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다"며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 손괴했다"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박효신 측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박효신은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3월 부산지법에 채무액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30억 원이 넘는 빚과 이자를 모두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박효신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재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내사 후 무혐의 처분을 기소유예로 바꿔 처분했다. 이에 고소인 측은 재정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6일 신곡 '샤인 유어 라이트(Shine Your Light)'를 발매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