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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금지약물 확인 책임은 선수에게? VS 의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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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측은 검찰의 논리에 반박했다. '도핑에 대해 의사보다 선수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도핑 금지약물은 선수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변론을 맡은 홍성태 변호사는 "피고인은 노화방지 전문의로 스포츠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피해자 외 어떤 운동선수에게도 노화방지, 건강관리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원장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도핑금지 약물인 줄 모른 채 선수에게 주사했음을 재확인했다. 김 원장측은 "2013년 10월 31일 첫 내방 당시 피해자가 유명 운동선수이고, 피해자 매니저도 도핑 검사에 주의해야 한다고 해, 도핑물질을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은 직접 판단하는 것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가진 피해자측에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도핑에 대해 선수는 '전문의'인 의사를 믿었고, 도핑에 무지했던 의사는 선수를 믿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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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측은 2013년 12월 27일에도 피해자에게 네비도 주사를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네비도를 한번 맞았다는 박태환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번 사건에서 횟수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김 원장측은 "남성호르몬을 투여한 이유는 피해자의 호르몬 수치가 일반적인 수치에 비해 조금 낮았기 때문"이라면서 "이후 3차례 도핑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도핑에 문제가 될 것이란 사실을 더욱 몰랐다"고 했다. 김 원장측은 "2014년 7월29일 두번째 네비도 주사를 놨다. 두번째 주사가 문제가 됐다"면서도 "테스토스테론 문제, 도핑 약물 여부는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고, 피해자측에서 문제되는 약물이라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의사에게 금지약물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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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약물 리스트, 의료기록의 진실
박태환 측 주장과는 확연히 엇갈린다. 당시 박태환과 병원을 찾은 전 매니저 A씨는 검찰에서 "첫날 받은 약물 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모두 도핑과 무관한 비타민제였다"고 확인했다. 박태환측은 비타민 리스트에 테스토스테론과 성장호르몬을 수기로 기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호르몬 처방을 위해서는 혈액검사가 선행되야 한다. 첫날은 피 검사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호르몬을 리스트에 써줬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테스토스테론 등 호르몬이 약물 리스트에 명시돼 있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진실을 말해줄 유일한 열쇠는 기록이다. 해당 병원의 의료기록만 있다면 모든 의혹은 해소된다. 문제는 병원측이 박태환측에 제공한 약물 리스트도, '박태환이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두차례 네비도를 맞았다는 공식 의료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지어 2014년 7월 네비도 투여에 대한 공식 기록도 없다. 네비도 주사제가 비급여항목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투약, 진료기록도 남지 않았다.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때문이다. 공식 의료기록와 처방전만 있다면 법정 공방은 필요치 않다.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증인심문을 통한 '진실 게임'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박태환 본인과, 병원을 소개한 뷰티컨설턴트 A씨, 약물 리스트를 받았던 전 매니저 B씨, 도핑약물 여부를 확인했던 전 트레이너 C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원장측은 박태환측에 약물 리스트를 전달하는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 D씨를 증인 신청했다. 증인 심문은 6월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열린다.서초동=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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