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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17호 형사법정에서 서정희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5차 공판이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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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서세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서정희의 다리를 잡고 복도로 끌고 가는 모습 등이 CCTV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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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정희는 19살 때 처음 만난 서세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동거를 시작했으며, 32년간 포로생활을 했다고 고백해 충격을 안겼다. 결혼 생활 중에도 서세원의 외도와 폭언에 시달렸고, 이혼을 요구하면 협박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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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판과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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