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저수지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 8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이 적발된 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8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건설사는 삼성중공업(27억8500만원), 새천년종합건설(16억4100만원), 한화건설(14억2400만원), KCC건설(10억9400만원), 두산건설(9억4200만원), 글로웨이(옛 임광토건·7억600만원), 태영건설(6억9000만원), 풍림산업(5억74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년 8∼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발주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2∼5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한 개 공구에 두 업체씩 짝지어 입찰하는 수법으로 미리 정한 예정자가 낙찰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로 입찰해 높은 금액을 써냈다.
결국 공사 예정가 대비 투찰률은 90% 이상 수준으로 매우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구 낙찰을 받은 업체들은 해당 공구에 들러리를 서준 건설사에 설계보상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건네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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