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투자하려는 개인의 예탁금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코넥스·파생상품·장외주식거래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3억원인 투자자 예탁금 규모가 5월 중 규정 개정을 거쳐 1억원으로 낮아진다. 예탁금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소액투자전용계좌(연간 3천만원 한도)는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대로 도입된다.
증권사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인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의 기본 예탁금도 없어진다. 현행 랩어카운트 기본예탁금은 1억원이다.
하이일드 펀드가 코스닥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으려면 비우량회사채나 코넥스 주식을 30% 이상 편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코넥스 주식을 2% 이상만 편입하면 된다.
자기자본과 매출액 등 코넥스 상장을 위한 형식적 외형요건이 폐지되고 코넥스 상장 예비기업 발굴과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정자문인(증권사)은 현행 16개사에서 51개사로 늘어난다.
특히 창업 초기기업이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특례 제도도 도입된다. 특례상장을 하려면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하거나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일정 수준 이상 기술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또 기관투자자가 특례상장과 지분매각 제한에 동의해야 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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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3억원인 투자자 예탁금 규모가 5월 중 규정 개정을 거쳐 1억원으로 낮아진다. 예탁금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소액투자전용계좌(연간 3천만원 한도)는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대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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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일드 펀드가 코스닥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으려면 비우량회사채나 코넥스 주식을 30% 이상 편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코넥스 주식을 2% 이상만 편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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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창업 초기기업이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특례 제도도 도입된다. 특례상장을 하려면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하거나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일정 수준 이상 기술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또 기관투자자가 특례상장과 지분매각 제한에 동의해야 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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