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공능력 1위 현대건설이 최근 안전사고와 담합행위 '단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지난 10년간 110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이어 담합행위로 올해 이미 두 차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현대건설의 피소된 소송 건수는 189건으로, 국내 건설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이를 두고 지난해 영업이익 1조원이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한 현대건설이 자축만 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년간 110명 사망…노동계 '살인기업' 선정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사회단체가 모인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5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었다.
이날 열린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은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산재 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고용노동부 통계 집계 결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2만2801명이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노동자가 숨진 사업장은 현대건설이었다"며 "현대건설을 지난 10년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현대건설은 지난해에만 모두 10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드러나 건설업 부문 '2015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도 안았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 31명의 산재 사망자를 냈다. 산재로 인한 장애인 수도 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 2007년과 2012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노동계는 특히 하청업체에 소속한 노동자가 원청의 노동자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조민근 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모든 산재는 예방가능하며, 기업의 총체적인 안전보건 부실과 산재예방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러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기업의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와 원청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강화 및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살인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공사 현장이 다른 업체에 비해 많아 사고 건수도 많이 발생했다"며 "현재 하청업체들까지 포함해 현장에서의 안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두 차례 공정위 담합 제재로 80억원 과징금 '최다'
현대건설은 입찰 담합으로 올해 공정위의 최다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올들어 현대건설은 두 차례 건설입찰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9억88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는 올해 건설사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가운데 최다 총금액이다.
물론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0년 2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같은 해 5월 서울 광화문역 근처에서 다른 업체들과 모임을 갖고 투찰률(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건설에 44억9100만원의 과징금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지난 24일 공정위는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이 사전에 투찰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했다고 밝히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건설은 자신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다른 2개 업체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투찰률)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현대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현대건설은 그 대가로 이들 업체에 설계비 보상을 약속하고 한 곳에 4억여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과거 건설업계의 잘못된 행위였다"며 "현재는 자정결의 등을 통해 일체 담합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지난해 기준 10대 건설사 중 피소 건수가 두 번째로 많았다. 기업경영 분석 사이트인 CEO스코어데일리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189건의 피소 건수로, 1위 대우건설(204건)의 뒤를 이었다. 소송가액은 4361억원으로, 세 번째를 차지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올해 1분기 2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현대건설은 올해 1분기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3조9432억원, 영업이익 2007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19.8%, 영업이익은 6.9%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담합 과징금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6.1% 하락한 1117억원을 기록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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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지난해 현대건설의 피소된 소송 건수는 189건으로, 국내 건설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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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10명 사망…노동계 '살인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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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은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산재 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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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현대건설은 지난해에만 모두 10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드러나 건설업 부문 '2015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도 안았다.
한국노총 조민근 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모든 산재는 예방가능하며, 기업의 총체적인 안전보건 부실과 산재예방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러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기업의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와 원청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강화 및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살인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공사 현장이 다른 업체에 비해 많아 사고 건수도 많이 발생했다"며 "현재 하청업체들까지 포함해 현장에서의 안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두 차례 공정위 담합 제재로 80억원 과징금 '최다'
현대건설은 입찰 담합으로 올해 공정위의 최다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올들어 현대건설은 두 차례 건설입찰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9억88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는 올해 건설사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가운데 최다 총금액이다.
물론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0년 2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같은 해 5월 서울 광화문역 근처에서 다른 업체들과 모임을 갖고 투찰률(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건설에 44억9100만원의 과징금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지난 24일 공정위는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이 사전에 투찰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했다고 밝히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건설은 자신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다른 2개 업체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투찰률)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현대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현대건설은 그 대가로 이들 업체에 설계비 보상을 약속하고 한 곳에 4억여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과거 건설업계의 잘못된 행위였다"며 "현재는 자정결의 등을 통해 일체 담합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지난해 기준 10대 건설사 중 피소 건수가 두 번째로 많았다. 기업경영 분석 사이트인 CEO스코어데일리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189건의 피소 건수로, 1위 대우건설(204건)의 뒤를 이었다. 소송가액은 4361억원으로, 세 번째를 차지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올해 1분기 2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현대건설은 올해 1분기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3조9432억원, 영업이익 2007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19.8%, 영업이익은 6.9%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담합 과징금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6.1% 하락한 1117억원을 기록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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