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사슴뿔버섯 주의보가 내려졌다.
4일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붉은사슴뿔버섯을 약용버섯인 영지버섯으로 잘못 알고 채취해 중독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붉은사슴뿔버섯과 영지버섯은 겉모습으로 일반인이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지버섯과 비슷한 야생버섯을 함부로 채취해 전문가 확인 없이 복용하는 것은 삼간다.
또한, 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경험에 의존한 치료나 민간요법을 따르지 말고,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갈 때는 의사가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환자가 먹었던 독버섯을 반드시 가져간다.
붉은사슴뿔버섯은 1891년 러시아에서 처음 보고된 T-2의 진균독소이며, 생화학 무기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곰팡이 독소 중 가장 맹독성인 트리코테센을 함유하고 있는 독버섯이다.
특히, 붉은사슴뿔버섯에 의한 중독사고는 최근 5년간 서울, 인천, 김포, 고양 등 경기 지방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3년 5월 강화에 사는 김 모 씨는 버섯발생 시기에 수집해 말려놓은 약용버섯을 달여 먹고 재생불량성빈혈증 등 치명적인 중독 증상으로 사망했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석순자 박사는 "붉은사슴뿔버섯은 건장한 성인 남성이 소량(180㎖ 1잔)만 섭취해도 죽음에 이를 정도로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다."라며, "채취한 버섯은 먹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야생에서 버섯을 채취해 먹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붉은사슴뿔버섯 주의보 붉은사슴뿔버섯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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