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예금·택배 서비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체국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다 피해를 보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우체국이 제공하는 보험·예금 관련 상담 신청이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고, 우체국 택배 관련 상담은 2010년 185건에서 지난해 266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은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인 우체국을 상대로 한 민원 제기에는 상담 서비스 정도만 이뤄지고 소비자 구제는 진행이 안됐다.
불합리한 현실을 반영해 공정위는 우체국 보험·예금·택배까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원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개정안에 마련했다.
개정안을 보면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표준화된 서식을 규정하고,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운영비를 국가·지자체가 보조금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소비자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공정위에 설치된 소비자정책위원회에는 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 장관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한인 오는 6월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7월까지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
"故최진실, 납치될 뻔했는데..뜻밖의 행동에 감동" 뒤늦게 밝혀진 미담 -
'결혼 임박' 56세 지상렬, 신보람♥과 혼전임신 언급 "아들이 보여" -
'5월 결혼' 신지♥문원, 결국 신혼여행 안 간다..."한달 내내 스트레스" -
서인영, '신민아 닮은' 여동생 공개 "가족 아니면 나와 절연했을 거라고" -
'신지와 결혼' 문원, 14kg 빼더니 얼굴이 반쪽...몰라보겠네 "계란만 먹어" -
'이지훈♥' 아야네, "유산만 두 번"...눈물 끝에 둘째 임신 "현재 8주" -
안정환, 마피아에 '살해 위협' 당했다..."아직도 이탈리아 못 간다" -
이국주, 도쿄 130만원 월세살이.."전성기 수입? 못 받은 돈 많다"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