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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는 대학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싶은 생각에 강압적이고 집요한 권씨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상황이었다"며 "일부 행위는 권씨의 지속적인 협박이나 추행행위로부터 조속히 벗어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과 달리 권씨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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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지난 2013년 5월 대학 편입 동기생인 A씨에게 이성교제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A씨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해 강제로 수차례 만남을 갖고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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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이에 A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언급을 했고 편입 동기생 10여명이 함께 쓰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자신과 A씨의 스킨십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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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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