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항 반경 2㎞ 내 대다수 드론(소형 무인기)의 비행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18일 서울지방항공청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사와 협력해 국내에 판매되는 이 회사 제품에 공항 반경 2㎞ 이내에서 기체가 작동되지 않도록 비행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DJI사는 취미 또는 항공촬영용으로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팬텀시리즈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
또 서울지방항공청은 기존에 판매된 제품도 운영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경우 비행차단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15개 공항 전체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조치로 항공기와 드론의 근접 비행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과 보안구역인 공항지역 내의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스포츠조선닷컴>
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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