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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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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항공기의 이동은 계류장에서 이뤄진 것으로 토잉카의 동력으로 항공기가 이동했다는 점, 비교적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항로변경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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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린 쌍둥이 자녀를 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 동안 구금돼 생활하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피고인의 처지를 이 같은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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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된다고 판단,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조국 교수는 "조양호 회장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 정도가 선고돼도 행복할 것"이라며 "사회봉사 빨리 마치게 한 뒤 집행유예 기간 동안 해외에 보냈다가 그 기간이 끝날 무렵 딸 이름으로 '기부' 하나 하게 하고 원래 직위에 복귀시켜 주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조현아 전 부사장을 LA에 가 있게 할지도 모르겠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이 MBA를 받은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도 그곳에 있으니 마음도 편할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해 땅콩 과자를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분간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으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이른바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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