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건강기능 식품을 암예방·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해당 업체 19곳을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4곳) 등이다.
서울 용산구의 A업체는 노인들을 노래와 춤 공연으로 유인, 하루 평균 약 50명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인 기타가공품을 노안, 백내장, 녹내장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개당 약 7만원인 제품을 15만원에 판매했다.
또한 인천 남동구 소재 B업체는 의료기기체험실을 개설, 50~60대 부녀자를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를 뇌종양, 암세포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대당 약 23만원인 제품을 약 60만원에 팔았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 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해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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