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종류의 아파트 청약통장을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가입대상과 저축방식 등이 각기 다른 4종의 아파트 청약통장(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일정액(2∼50만원)을 내거나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액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안 공포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칙에 따라 기존의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는 각 통장의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의 의무 착공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의무 착공기한 연장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고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시행 때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에도 적용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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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일정액(2∼50만원)을 내거나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액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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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의 의무 착공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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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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