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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도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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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을 결성했다며 혁신계 인사 수십명을 잡아들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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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씨는 이후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또다시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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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몸에 고문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변호인이나 가족과 면담·접견이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앞서,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상태라, 1차와 2차 인혁당 사건은 결국 반세기 만에 사실상 조작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1차 인혁당 사건 1차 인혁당 사건 1차 인혁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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