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유언비어 유포자 첫 검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언비어를 SNS에 유포한 피의자가 처음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3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모(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20분께 "메르스 발생 병원. 현재 격리조치 중. 널리 전파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광주 A병원이 포함된 병원 4곳의 이름이 적힌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시지가 일파만파 퍼져나간 후 A병원은 문의가 폭주하고, 외래환자가 급격히 주는 등 업무가 마비되자 2일 오후 10시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고소의사를 밝혔다.
실제 메시지에 거론된 병원들은 메르스 확진자 발생과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된 메시지의 출처를 추적해 3일 오전 11시 30분께 이 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메시지를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에게서 받았으며, 진실이라고 믿고 전파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정작 가족에게는 이 같은 내용을 알리지 않는 등 처음부터 유언비어임을 인식하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안산단원·부천원미·고양경찰서에서 관할 지역 내 병원으로부터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진정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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