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은 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국사무소가 헌법에 명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에이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재판이 끝난 직후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과 관련해 올해 초 서울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다. 이에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에이미는 재차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에이미 측 법률대리인은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에이미가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권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그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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