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공짜폰'이라고 속여 알뜰폰 이용자를 모집한 SK텔링크에 대해 당초 계획했던 과징금 부과안을 보류하는 대신 소비자 구제방안과 보다 강도높은 제재를 검토중이다.
방통위는 11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SK텔링크의 이용자 이익 침해를 근거로 과징금 3억 6천만원을 부과하려던 안건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링크가 이용자 모집과정에서 회사 명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 대금 할인금액'인 것처럼 안내하며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준다고 가입을 유도한 뒤 요금할인분을 제외한 나머지 단말기 대금을 사후 청구한 사실이 거론됐다.
허위 광고에 속아 가입했다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2186건이며 회사 명칭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낸 민원도 1224건이며 피해자 대부분은 노년층인 50∼60대로 나타났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SK텔링크가) 단순히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 요금할인으로 바꿔 설명한 것인줄 알았는데 물건을 판매하면서 가격의 20만원 상당을 허위로 얘기한 것 아닌가"라며 "사업자가 이용자 피해를 회복하는데 의미를 둘 것인지, 강한 제재로 갈 것인지에 대해 위원회 제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