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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만큼 유죄로 인정되지만 항공사측 발권 실수로 음주를 하게 된 점과 일부 승객이 난동 사실을 모를 정도로 과하지 않았던 점, 승무원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고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면서 "피해자 승무원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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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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