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체 하림그룹이 마침내 해운운송업체 팬오션을 품에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2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 팬오션 관계인 집회에서 1.25대 1 주식 감자안을 포함한 팬오션 변경회생계획안(회생안)은 채권단 87%, 주주 61.6%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하림 인수를 전제로 마련된 회생안이 통과됨에따라 하림의 팬오션 인수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애초 소액주주들의 감자안 반발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실제로는 주주 2분의 1이상(가결 요건)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고, 산업은행·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한 채권단의 3분의 2이상(가결요건)도 동의했다.
하림은 "만약 회생안이 부결될 경우 팬오션 인수 자체를 재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회생안이 무난히 통과됨에따라 법원의 공식 인가를 거쳐 마무리 인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팬오션 주주총회, 이사진 구성 등을 거쳐 오는 8월이면 인수 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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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소액주주들의 감자안 반발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실제로는 주주 2분의 1이상(가결 요건)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고, 산업은행·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한 채권단의 3분의 2이상(가결요건)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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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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