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를 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15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1천500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 이익이 있고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넘고 ▲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신고자(2433명)보다 1000 명 가까이 적은 것이다. 따라서 올해 신고액도 지난해(1242억원)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 대상자가 준 것은 재벌 계열사가 합병이나 매각 등의 방식으로 신고 대상 기준에서 벗어난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업손실을 본 기업이 작년보다 많아진 데다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 이하로 감소한 업체들이 상당수 있어 신고 대상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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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 이익이 있고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넘고 ▲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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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자가 준 것은 재벌 계열사가 합병이나 매각 등의 방식으로 신고 대상 기준에서 벗어난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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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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