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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혁안은 ▲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 청·장년 상생고용 ▲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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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7%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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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확산도 적극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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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매·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그룹,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독려한다. 임금피크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피크제 도입은 임금만 줄어들 뿐 청년 일자리를 늘릴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의 핵심은 임·단협 시기에 사업장별 임금 체계를 개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청년과 고령노동자간 상생이 아닌 정부와 재벌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와 노동자의 동의절차를 배제해 임금과 근로 조건의 악화를 가져오고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취지인 양극화를 완화하기는커녕 이를 심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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