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행위를 저질러 온 전선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공동행위가 드러난 전선업체 13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11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일진전기가 30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넥상스코리아 18억9300만원, LS전선 16억9400만원, 가온전선 11억4300만원, 대원전선 8억9500만원, 케이티씨 8억63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일진전기, 넥상스코리아, LS전선 등 11개 업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공고한 전차선·조가선 등 전선 구매입찰 총 20건에 참여하면서 낙찰가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담합한 대로 구매 예정가의 92∼99%에 달하는 높은 낙찰금액에 번갈아가며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 최종 낙찰금액은 건당 84억∼158억원이었다.
또 지난 2012년 8월 철도시설공단이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어블 구매입찰에서도 5개 업체가 담합, 대원전선이 92.72%에 이르는 투찰률로 201억원에 최종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전선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원칙대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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