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백수오 원료 제조 공급 업체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6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을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내츄럴엔도텍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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