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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25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신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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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이 발생하자 예정보다 일찍 귀국해 경찰에 신고한 뒤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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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60년대 후반 한국 최초의 남성 모델로 데뷔한 도신우는 1969년 설립된 남성 프로 모델 단체의 창립회원으로 활동했고, 1982년부터 4년간 한국모델협회 회장을 지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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