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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은 이번 서약서를 지난 11일 구단에 발송했고, 제출 기한을 19일까지로 정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구단에서 이미 사인을 받아서 KBL에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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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는 29일 김영기 KBL 총재의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승부조작 기자회견 때 논란이 됐던 최강의 선수를 기용하여 최선의 경기를 하도록 한다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KBL 규약 17조 내용이기도 한 이 항목은 적용하는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김영기 총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17조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자 일부에선 감독의 재량권을 위협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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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구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선수와 코칭스태프가 이 서약서에 사인을 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봤을 가능성은 적다.
KBL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번 서약서를 받고 또 그걸 기반으로 고용 계약서 약관을 변경하는 작업까지도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계약서는 허술한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특정 선수와 코칭스태프가 부정한 행동을 하더라도 계약 파기와 벌금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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