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마감기한인 30일, 하루가 채 남지 않았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거쳐 연 2회 부과된다. 6월 현재 자동차 등록 소유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부방법은 본인 통장 및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붙는다. 또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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