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 달 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기로 했다.
30일 정 의장은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고, 또 여야가 원만히 대화하고 타협하길 원했지만 국회 일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고 개정안 재의 이유를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는 참여하되,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는 불참키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 입장해 당의 의사를 밝히겠다고 말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이지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참여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 표결 참여를 촉구하며 국회 일정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부의 일정이 확정된 만큼,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을 오늘부터 정상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새누리당의 본회의 참여가 결단을 내린 것인지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꼼수를 쓰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여야 약속대로 표결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스포츠조선닷컴>
국회법 개정안 재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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