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원그룹 박성철(75) 회장에 대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1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신원그룹 본사와 계열사, 박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경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경영 문건, 박 회장 일가의 재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잡고 검찰에 박 회장 등을 고발했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신원의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보여진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은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20억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송씨 등에게서 190여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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