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기업 인수로 5천억 원 넘는 손실을 낸 혐의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의 에너지 기업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당초 인수계획이 없던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까지 사들여, 석유공사에 검찰 추산 5천 5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경영상의 판단으로 인수를 결정했고, 상부 기관인 지식경제부의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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