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과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오는 7월부터 학교, 가정, 성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가정 등 저소득층 유·청소년 총 1600여명(약 6억원 상당)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만5∼18세 유·청소년에게 1인당 월 최대 7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체육복지 사업이다.
이번 협업은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복지의 연계를 통해 스포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 유?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을 통해 일상생활 정상화 및 자활?자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국민 스포츠복지를 증진하는 든든한 후원자로서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를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범 기자 tigg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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