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6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속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등 민생 경제 관련 법안 61건을 통과시켰다.
이와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믿고 법안을 단독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항의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재석 153명 가운데 찬성 15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온 법안으로, 사모투자펀드(PEF) 설립규제 완화와 전격투자자 요건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찬성 15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은행·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조회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됐다.
이날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사임 및 선출안은 연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151명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 의장, 유승우 의원 등 무소속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만에 61개 안건을 처리했다. <스포츠조선닷컴>
61개 법안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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