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서 해고된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기자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기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올리고 회사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해고됐다.
1·2심은 모두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승소 소식이 알려진 후 이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안광한 사장 복직인사 드리러가야겠네요"라는 글을 남기며, 매체 '미디어오늘' 기사를 링크시켰다.
해당 기사에는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조능희)가 안광한 MBC 사장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 사장은 이 기자가 해고될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상호 기자는 2012년 170일 파업이 종료된 뒤 반년도 더 지난 시점에 개인적인 SNS 활동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출연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며 "당시 인사위원장으로서 징계를 주도했던 안광한 부사장은 지금 버젓이 사장 자리에 앉아 있다"고 밝혔다.
또 "안 사장은 돌아온 이상호 기자에게 무슨 말을 건넬 것인가. 진정한 사과와 정중한 유감 표명이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책임도 모두 져야 한다"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이상호 전 M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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