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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기자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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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모두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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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에는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조능희)가 안광한 MBC 사장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 사장은 이 기자가 해고될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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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 사장은 돌아온 이상호 기자에게 무슨 말을 건넬 것인가. 진정한 사과와 정중한 유감 표명이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책임도 모두 져야 한다"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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