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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고용보험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절차를 끝내려면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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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국가지원분 75% 중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월 6만3천원 중에서 4만7천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실직자 자신은 한 달에 1만6천원만 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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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의 개정 논의가 길어지면서 실업크레딧 제도가 애초 계획했던 시행 시기보다 지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는 대로 실업크레딧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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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지원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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