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로 피소된 배우 채림(36)-박윤재(34) 남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채무 관계로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온 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피소된 채림 남매에 대해 지난 1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인이 늦은 시각인 오후 10시에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온 점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점, 그리고 분쟁을 말리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을 이유로 모욕의 고의성과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채림 남매는 지인인 이모(50)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간 자리에서 채림 남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채림의 소속사 측은 "채림 남매가 연예인이란 점을 이용해 이씨가 10년 가까이 협박 빛 정신적인 손해를 끼쳐왔다"며 "사건 당일에도 채림 어머니의 자택에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을 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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