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에 대한 연회비 규정이 소비자 위주로 바뀌었다. 해지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금융위원회는 휴면카드 연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9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새 규정은 휴면카드 전환 후 이용정지 3개월 기간에 연회비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용정지가 해지의 사전절차이고 소비자의 카드 이용이 불가한 점을 감안해 연회비를 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휴면카드로 전환되면 카드사는 1개월 안에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 여부를 묻고 이로부터 1개월 안에 소비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3개월간 이용을 정지한다. 이용정지 기간 중 소비자가 이용정지 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영구 해지된다. 지닌해 말 기준 휴면카드는 941만장으로 전체 신용카드의 약 10%를 차지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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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은 휴면카드 전환 후 이용정지 3개월 기간에 연회비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용정지가 해지의 사전절차이고 소비자의 카드 이용이 불가한 점을 감안해 연회비를 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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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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