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에 대한 연회비 규정이 소비자 위주로 바뀌었다. 해지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금융위원회는 휴면카드 연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9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새 규정은 휴면카드 전환 후 이용정지 3개월 기간에 연회비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용정지가 해지의 사전절차이고 소비자의 카드 이용이 불가한 점을 감안해 연회비를 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휴면카드로 전환되면 카드사는 1개월 안에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 여부를 묻고 이로부터 1개월 안에 소비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3개월간 이용을 정지한다. 이용정지 기간 중 소비자가 이용정지 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영구 해지된다. 지닌해 말 기준 휴면카드는 941만장으로 전체 신용카드의 약 10%를 차지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아이유, 남동생 얼마나 때렸길래..“'폭싹' 남매 장면 보더니 PTSD 호소해” -
아이유, 남동생 얼마나 때렸길래..“'폭싹' 남매 장면 보더니 PTSD 호소해” -
이혜정, 子 이어 딸과도 절연 위기 "얻어먹고 사는것도 아닌데 왜 주눅 드는지" -
김영철, 슬픈 가족사 "친형, 고3 때 사망..교통사고로 떠났다" -
'아내·딸 15년 숨긴' KCM, 가족사진 공개..."여기까지 15년 걸렸다" -
안정환, '연예인병' 건방진 행동에 깊은 후회..."너무 창피하다" -
'이지훈♥' 아야네, "유산만 두 번"...눈물 끝에 둘째 임신 "현재 8주" -
안정환, 마피아에 '살해 위협' 당했다..."아직도 이탈리아 못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