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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은 어제(13일)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에 오는 21일 만료되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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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거부 반응 때문에 격리상태에서 고강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진 소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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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 선고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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