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인수에 나선 옵티스가 한 달간의 실사 작업을 모두 마무리 짓고 팬택과의 본계약에 나설 전망이다. 본계약이 성사되면 이변이 없는 한 팬택은 국내 IT 업체 옵티스를 새 주인으로 맞게 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옵티스는 팬택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팬택 실무진과의 협의 하에 법원에 제출할 계약서 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은 옵티스가 보내온 계약서를 검토하고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승인할 계획이다. 법원 허가가 나오면 양사는 17일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팬택 사정에 능통한 한 관계자는 옵티스는 계약서에 적시할 고용 승계 규모와 인수대금 등을 놓고 내부적으로 최종 조율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양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돌발변수가 없는한 계약 체결은 예정되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옵티스는 당초 인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김포공장 부지와 시설 가운데 휴대전화 기판 생산장비 등 공장 시설은 사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생산공장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세울 것이기 때문에 부지는 인수 목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계약이 체결되면 옵티스는 8월 말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내야 한다. 대금 완납에 이어 옵티스가 올린 회생계획안이 채권단 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인수 절차는 마무리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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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사정에 능통한 한 관계자는 옵티스는 계약서에 적시할 고용 승계 규모와 인수대금 등을 놓고 내부적으로 최종 조율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양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돌발변수가 없는한 계약 체결은 예정되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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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계약이 체결되면 옵티스는 8월 말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내야 한다. 대금 완납에 이어 옵티스가 올린 회생계획안이 채권단 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인수 절차는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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